예규·판례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채비지 매입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채비지 매입시 취득시기 여부재일46014-1840생산일자 1997.07.26.
AI 요약
요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회신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모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견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채비지를 1989.12.30. 일시불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1992/04/14/등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가 완공되었고, 1992.09.23.환지처분 된 후 1992.10.28. 구획정리조합으로 보존등기되었고 1993.08.07.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후 보유하다가 1997년도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래
(갑설)
- 채비지는 위치와 면적이 정해져 있고, 채비지 매매증서에 의하여 매매할 수 있으므로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다.
(을설)
- 신축건물의 경우 취득시기가 “건물이 완성된날”이듯이, 토지의 경우에도 잔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구획정리사업이 진행주이어서 당해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인 공사완공일이 취득시기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