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존등기 후 토지를 양도시 미등기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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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존등기 후 토지를 양도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일46014-1843생산일자 1997.07.26.
AI 요약
요지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등기양도자산”이라함은 동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계약조건이 성취되어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래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1) 임○○는 ○○시 ○○구 ○○동 ○○번지 대지 387㎡를 1993.04.17일 박○○로부터 351백만원에 취득허기로 계약하고 동일자에 계약금 7천만원, 1995,12월 중도금 211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140백만원은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
(2) 상기 토지매매계약서 임대, 매매 또는 은행대출금으로 잔금지급한 후 등기이전 하기로 쌍방이 합의약정 되어 있으며(매매계약서에 명시됨) 박○○명의로 건물을 신축(준공일 1995.08.28)하여 토지소유자 박○○명의로 보존등기(1995.11.06)한후 1995.12월 은행대출 9억원을 받았고 제 3자에게 임대하여 오다가 최○○에게 토지, 건물을 1996.11.16일(등기접수일) 1,650백만원에 양도하였음(잔금수령 : 1997.05월)
(갑설)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을설)
-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