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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산식의 분모의 가액 적용 여부
재일46014-1847생산일자 1997.07.26.
AI 요약
요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동 규정에 의한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종전의 지방세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날: 1988년 01.01이후는 매번 01월01일)에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89.300원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사례조건]

 가. 1990.07.02. 취득(취득당시 등급 : 203등)

 나. 1990.08.30. 현재 등급 : 203등

 다. 1990.08.30. 직전 결정된 등급 : 200등( 1989년 04월 20일 결정)

 라. 1990.01.01. 개별공시지가 : 450,000/㎡

[질의]

 상기사례 조건하에서 취득당시 기준시가산정에 이견이 있는바 어느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450,000x

89,300

=482,999

(77,100+89,300)÷2

로 계산해야한다는 설

  (을설)

   -

450,000x

89,300

=450,000

89,300

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지방세법 제8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