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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을 양도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여부
재일46014-1863생산일자 1997.08.02.
AI 요약
요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2. 상속받은 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낮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규정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동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환산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동 규정에 의한 환산율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부수(-)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하여 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3.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동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으로 하며 동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비상장 주식 양도한 내용

 개인 주주가 법인체에게 주식 전부를 1997년 03월에 1주당 15,000원에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은 100% 노출되어 확인 가능하고 증권거래세도 이미 실지거래가액으로 전부 신고 납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도일의 1주당 기준시가는 △50,000원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나. 비상장 주식 취득한 내용

 개인 주주가 1986년 08월에 1주당 10,000으로 평가된 주식을 상속 받았고, 상속 받은 주식에 대하여 1990년 12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 배당을 받았고(무상주 배당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8,000원), 상속일 이후부터 일반주주로부터 매입한 주식중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주식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주식등으로 각각 구성되었습니다.

다.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주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를 하고 상속받은 주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2호 가목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과 동항3호의 나의 상속개시당시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3호에서는 낮은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다음 사항에 대해 의문이있어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상속받은 주식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상속받은 주식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한 무상주을 받은 주식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라. 일반 매입한 주식중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