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부산시 ○○구 ○○동 ○○번지 임야 3174.0평방미터에 대한 신청인외 공유인바, 부산광역시의 도시계획으로 도로 확정사업으로 1991. 04. 01 분할되어
(1) 부산시 ○○구 ○○동 ○○번지 임야 485.0평방미터
(2) 동 소 ○○번지 임야 2207.0평방미터
(3) 동 소 ○○번지 임야 335.0평방미터
(4) 동 소 ○○번지 임야 39.0평방미터
(5) 동 소 ○○번지 임야 8.0평방미터
(6) 동 소 ○○번지 임야 100.0평방미터
와 같이 각각 분할되어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임야 2207.0평방미터는 부산광역시 단독소유로 정리되었습니다.
나. 신청인은 위 공유 부동산 중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임야 100.0평방미터에 대하여 ○○지방법원동부지원 96가단 13073호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판결을 받아 1996. 10. 19 ○○지방법원동부지원○○등기소 접수제28342호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입니다.
다. 그런데 신청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 임야 100.0평방미터에 대한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청구 소송 당시 부산광역시 ○○구 ○○동 ○○ 동소 ○○, 동소○○, 동소○○, 각각 등기부상의 공유자중 신청인(최○○)의 지분을 포기하는 절차의 신청이 누락되어 착오가 발생되었습니다.
라. 소송 신청시 비용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부득이 공유자 전원의 각자 지분대로 신청인의 지분 포기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했을 경우 신청인에 대한
(1) 양도소득세부과여부
(2) 공유자의 이전시 증여세 부과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