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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지분의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시 과세 여부
재일46014-1865생산일자 1997.08.02.
AI 요약
요지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지분의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지분의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됨으로써 당초소유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그 감소된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위1.에 따른 재분할 과정에서 다른토지의 지분포기 신청에 따른 소유권이전 내용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 후 당초 공유지분의 감소가 있었는지를 가려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산시 ○○구 ○○동 ○○번지 임야 3174.0평방미터에 대한 신청인외 공유인바, 부산광역시의 도시계획으로 도로 확정사업으로 1991. 04. 01 분할되어

 (1) 부산시 ○○구 ○○동 ○○번지 임야 485.0평방미터

 (2) 동 소 ○○번지 임야 2207.0평방미터

 (3) 동 소 ○○번지 임야 335.0평방미터

 (4) 동 소 ○○번지 임야 39.0평방미터

 (5) 동 소 ○○번지 임야 8.0평방미터

 (6) 동 소 ○○번지 임야 100.0평방미터

와 같이 각각 분할되어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임야 2207.0평방미터는 부산광역시 단독소유로 정리되었습니다.

나. 신청인은 위 공유 부동산 중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임야 100.0평방미터에 대하여 ○○지방법원동부지원 96가단 13073호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판결을 받아 1996. 10. 19 ○○지방법원동부지원○○등기소 접수제28342호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입니다.

다. 그런데 신청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 임야 100.0평방미터에 대한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청구 소송 당시 부산광역시 ○○구 ○○동 ○○ 동소 ○○, 동소○○, 동소○○, 각각 등기부상의 공유자중 신청인(최○○)의 지분을 포기하는 절차의 신청이 누락되어 착오가 발생되었습니다.

라. 소송 신청시 비용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부득이 공유자 전원의 각자 지분대로 신청인의 지분 포기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했을 경우 신청인에 대한

 (1) 양도소득세부과여부

 (2) 공유자의 이전시 증여세 부과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