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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1866생산일자 1997.08.02.
AI 요약
요지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1996.12.31 개정된 것)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07월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28평)를 매입하여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없음)

○ 1991년 11월 12일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며, 이에 아버님이 소유했던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31평)를 어머니와 형제들이 협의하여 제 명의로 상속하였습니다.

○ 그리고 1994년 06월 저와 제 가족은 뉴질랜드로 이주하였습니다. (영주권자일뿐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 저는 지금 일시 귀국하여 아버님으로부터 상속 받은 위 주택을 처분하여 1997년 08월 21일 (잔금 지급일)에 저의 인감증명서를 매수인에게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 그런데 제가 해외거주자이므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확인 받아야만 합니다.

○ 이 과정에서 관할 세무서인 ○○는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이나 이는 거주자에 한한 것으로 비거주자인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하지만 제가 상담한 ○○세무서 인근에 있는 세무사는 비거주자라도 이 경우는 거주자처럼 비과세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