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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추가 고지시 의무 불이행시 가산세 적용 여부
재일46014-1867생산일자 1997.08.02.
AI 요약
요지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06조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도 이후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내에 개별공시지가의 경정이 있으면 그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추가로자진납부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5년 관할 구청에서 개별공시지가가 ㎡당 36,000원으로 공시되어 이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1995년 09월에 신고하였습니다.

나. 관할 구청에서 1996. 02. 02 토지특성조사 착오를 이유로 1995년 개별공시지가를 경정 결정하여 ㎡당 159,000원으로 재공시 하였습니다.

다. 1997. 07. 05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가된 차액분 ㎡당 123,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가 고지 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추가 고지시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10%가 적용되는지 여부. (1995년도 양도세 신고당시 개별공시지가는 ㎡당 36,000원으로 적정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소득세법 제105조

소득세법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