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당사는 1983년 11월부터 피혁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3년 01 신공장으로 이전완료하고, 구 공장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67조의 1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55조의 10에 규정한 5년이상 가공한 공장의 이전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신고하였습니다.
○ 최근에 과세 당국에서는 구 공장 양도시 분할하여 양도한 공장은 5년이상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감면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 아래와 같이 신 공장 이전 및 구 공장 양도시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을 받을수 없는지 여부.
아 래
가. 구 공장 취득 시기
구문 | 취득 일자 | 면적 | 비고 |
토지.건물 | 1983.11.02 | 1,504.1 | ○○시 ○○구 ○○동 ○○ |
나. 구 공장 양도일
구분 | 양도 일자 | 면적 | 비고 |
1차양도 2차양도 | 1992.12.31 1993.05.31 | 796.7 707.4 | ○○시 ○○구 ○○동 ○○ ○○시 ○○구 ○○동 ○○ |
다. 신공장 취득 시기
구분 | 취득 일자 | 면적 | 비고 |
토지 건물 | 1992.12.31 1992.12.22 | 2,215.0 | ○○시 ○○구 ○○동 ○○시 ○○구 ○○동 |
라. 신공장 이전완료일 : 1993.01.10~ (사업자등록증 접수일:1993년 01월 13일)
[질의 2]
○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후 구 공장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 취득가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으로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약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신고를 하였으니 5년이상 가동한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감면 세액 추징시 기 신고된 세액을 추징하는지 아니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세액을 재 계산하여 추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