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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토지의 농어촌특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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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감면 토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여부
재일46014-1870생산일자 1997.08.02.
AI 요약
요지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6.12.31) 부칙 제16조 규정의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재46014-3484, 1994.12.30)

나. 1977년 취득한 임야를 1996년에 수용당한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에의거 양도소득세는 70%감면되는바 이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