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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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여부재일46014-1871생산일자 1997.08.0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익년 05월31일이 지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익년 05월31일이 지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2.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다만,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과 다른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고 그 판결문 내용에 등재된 동재산의 취득원인 일자와 소유권 이전등기 일자가 다음과 같이 상이한 경우 의문이 있어 질의.
가. 조세부과 시효의 기산일은 동 판결문 내용에 의한 원인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나. 판결문의 내용의 원인일자에 구애받지 않고 무조건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