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시기로 의제하는 토지를 양도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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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시기로 의제하는 토지를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 여부재일46014-1872생산일자 1997.08.02.
AI 요약
요지
취득시기로 의제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의제취득일 당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은 환지예정지 면적에 의제취득일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제8조 및 같은법 부칙(법률 제5031호) 제8조의 규정에 따라 1985.01.01을 취득시기로 의제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의제취득일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 면적에 의제취득일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2. 토지ㆍ건물이 1985.01.01 이전에 환지처분되면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당초건물의 취득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입당시(1983.01.28) 344㎡가 구획정리완료(1987.01.28)로 환지 202.8㎡로 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의 면적이 줄어 세금이 많이 책정되는 사례가 있으며,
나. 구입당시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구입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에 건축물의 구입비용은 계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부칙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