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및 제3항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3년의 연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라는 문구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여 질의
[질의1]
일선 세무서에서는 단순하게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차액에 대해서만 “부당하게 감소”라 규정지으며 처리하나, 실제로 예문과 같은 경우는 위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해석하여 주십시오.
(예문)
A는 1995년 10월 10일 ○○시 ○○구 (ㄱ)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사업상의 문제로 인하여 1996년 06월 19일 처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이후 1997년 06월 20일 동 (ㄱ)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650만원의 양도세가 산출되나, 수증자의 취득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에는 490만원의 양도세가 산출됩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쟁점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들어간 취득세ㆍ등록세ㆍ등기비용의 합계가 약180만원정도 소요되어 수증자의 실질비용(증여로 인한 취득세ㆍ등록세ㆍ등기비용ㆍ수증자의 양도소득세 이하‘실질비용’이라한다.)은 67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 실질비용이 증여자가 양도할 경우보다 더 소요되었음에도 이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라고 보아야 하는지, 또 실질비용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와의 차이가 약10-30만정도의 소액일때도 이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실제 납세자 입장에서 납득할 만한 “부당하게 감소시킴”의 유권해석.
[질의3]
소득세법 101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과는 달리 당초 배우자로부터 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기 위하여 수증자가 납부한 지방세(취득세ㆍ등록세등)도 필요경비에 산입해야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으니 옮은 해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