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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지가 3년이 지난 경우 과세 여부
재일46014-1874생산일자 1997.08.02.
AI 요약
요지
양도일 현재 시에 편입된 지가 3년이 지난 농지로서 당해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지가 3년이 지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양도일 현재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난 농지로서 당해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에 편입(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된지가 3년이 지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 토지

 - 소재지 : ○○시 ○○동 ○○

 - 양도일 : 1997.07.05

 - 취득일 : 1980.04.22

 - 지목 : 전

 - 도시계획 => 용도지역 : 일반주거지역 (지정일:1992.11.19)

                도시계획시설 : 완충녹지 지역 (지정일:1986.05.20)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 : 시행신고 (1997.05.21)

 -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임

 - 완충녹지 지역으로 지정된후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였으나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환지확정전 까지는 건축물등의 시설이 불가능한 토지임

 - 농사는 계속 할수 있으며 농경지로 이용은 계속할수 있으나 타 시설은 불가능

 - 환지 예정 지정은 안된 농지임

[질의사항]

 가. 상기 양도토지인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1호의 규정과 2호(환지 예정지정)의 규정중 어느규정을 적용 하는지 여부 (완충 녹지지역은 환지된 후에만 이용가능)

 나. 완충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 하드라도 완충녹지는 환지후에만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주거지역으로 다른 토지를 환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완충녹지 지역이아닌 주거지역으로 구획정리 사업시행기간 이전에도 건물시공가능) 완충 녹지지역은 비록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3년이 경과하였다 하드라도 환지 예정지정일이 3년 이내에는(상기토지의 경우에 해당) 8년 자경농지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