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이전시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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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이전시 공장에 해당하는 범위 여부재일46014-1875생산일자 1997.08.02.
AI 요약
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의 양도에 대한 공장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장시설과 그 부수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의 양도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양도소득세감면 및 과세이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장시설과 그 부수토지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지방공장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건물과 토지를 일괄로 매입하여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사업자는 대구광역시에서 장갑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1994년 11월 30일 구공장으로 선양도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42조에 의하여 양도세감면을 신청하였습니다.
○ 그러던 중, 1997년 07월에 경북 경산시 남천면에 소재하는 공장 경매물건을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본 공장은 대지 330평에 건물 160평이 있고, 낙찰금액은 1억 7천만원입니다.
○ 상기 경매물건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1995년에 공장건물이 있는 토지부분 약 135평이 도로로 수용되기로 이미 공포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에 신공장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낙찰가액 1억 7천만원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수용되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안분 계산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지 여부.
○ 만약, 안분계산해야 한다면 어떤식으로 안분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