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회 이상 양도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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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회 이상 양도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 계산 방법 여부재일46014-1876생산일자 1997.08.02.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산출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동일과세기간에 자산을 2회이상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소득세법 제108조 및 같은법 제165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출되는 경우 나중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는 자산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산출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하여 소득세법 제108조 및 같은법 제165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8조 및 제165조 제4항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사 례
자산A (양도일 1997.05.10. 신고일 1997.07.30.)
양도소득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 납부세액 | 비고 |
180,639 | 178,137 | 80,068 | 8,006(10) | 72,062 | 부동산양도신고없음 |
자산B (양도일 1997.06.10. 신고일 1997.06.10.)
양도소득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 납부세액 | 비고 |
96,633 | 96,633 | 39,165 | 5,896 | 32,268 | 부동산양도신고함 |
수정신고 예정
양도소득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
277,272 | 274,772 | 128,386 -80,068 48,318 | ? |
※ 1997.06.10 부동산 양도신고시 당해물건만 신고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