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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양도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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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회 이상 양도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 계산 방법 여부
재일46014-1876생산일자 1997.08.02.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산출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동일과세기간에 자산을 2회이상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소득세법 제108조 및 같은법 제165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출되는 경우 나중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는 자산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산출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하여 소득세법 제108조 및 같은법 제165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8조 및 제165조 제4항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사 례

 자산A (양도일 1997.05.10. 신고일 1997.07.30.)

양도소득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납부세액

비고

180,639

178,137

80,068

8,006(10)

72,062

부동산양도신고없음

 자산B (양도일 1997.06.10. 신고일 1997.06.10.)

양도소득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납부세액

비고

96,633

96,633

39,165

5,896

32,268

부동산양도신고함

 수정신고 예정

양도소득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277,272

274,772

128,386

-80,068

48,318

?

  ※ 1997.06.10 부동산 양도신고시 당해물건만 신고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8조

소득세법 제1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