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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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재일46014-1886생산일자 1997.08.02.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사실만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께서 상계동 ○○APT(21평형)를 소유하고 계시다가 1990년에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상속받아 현재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고, 어머니 주민등록은 상계동 ○○APT로 되어있습니다.
○ 저는 1993년도에 은평구 ○○동에 직장주택조합APT(32평)를 분양받아 살고 있습니다.
○ 어머니 연세가 현재 65세이고 소득도 없는 상태에서 의료보험료 납부등의 문제가 있어 어머니를 제가 살고 있는 은평구 ○○동 APT로 주민등록을 옮겨 모셔오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