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관련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본인이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이 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95.11.30자 본인의 신고내역
(가) 양도소득금액 | 252,103,602 |
(나) 과세표준 | 252,103,602 |
(다) 세율 | 55% |
(라) 산출세액 | 129,156,981 |
(마)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12,915,698 |
(바) 자진납부할세액 | 116,241,283 |
위의 금액을 신고 납부함. | |
(2) 위의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다음과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본인의 신고금액과의 차이원인은 본인이 신고시적용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처분청에서는 이를 적용배제함에 따라 발생된것입니다.)
(가) 양도소득금액 | 369,505,017 |
(나) 과세표준 | 369,505,017 |
(다) 세율 | 55% |
(라) 산출세액 | 193,727,759 |
(마)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12,915,698 |
(바) 결정세액 | 180,812,061 |
(사) 기납부(예정)납부세액 | 116,241,283 |
(아) 차감고지세액 | 64,570,778 |
위의 금액을 고지에 의하여 납부함. | |
(3) 이어 1996.05.25자로 본인은 조합주택에 양도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 50%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양도소득금액 | 369,505,017 |
(나) 과세표준 | 369,505,017 |
(다) 세율 | 55% |
(라) 산출세액 | 193,727,759 |
(마) 감면세액 | 96,863,879 |
(바) 기납부세액 | 180,812,061 |
(사) 예정신고세액공제 | 9,686,388 |
(아) 환급세액 | 93,634,569 |
본인은 이어 처분청의 환급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이천하여 1997.07.18자 국세심판소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정을 받았습니다. (적용 감면율은 50%임)
주문:“○○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6.05.28 환급신청한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93,634,560원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나. 이로써 위의 국세환급금이 발생된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환급금액의 결정시 위{가. (3) (사)} 계산과정에서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금액이 얼마로 되어야 할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다른 견해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갑설)
- 9,686,388원
- 산식: {산출세액 193,727,759-감면세액 96,863,879} ×10/100=9,686,388원
(을설)
- 12,915,698원
(병설)
- 6,457,849원
산식 : 12,915,698×50/100=6,457,849원
(정설)
- 6,608,769원
- 산식: 산출세액 193,727,759 × 신고과표 252,103,602 / 결정과표 369,505,017 × 10/100 × 50/100 = 6,608,768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