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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면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 여부
재일46014-1887생산일자 1997.08.02.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할 때에 과소신고한 소득금액과 동시에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임. 산출세액 x신고소득금액×(1-감면율)×10/100(15/100)=100결정소득금액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관련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본인이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이 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95.11.30자 본인의 신고내역

(가) 양도소득금액

252,103,602

(나) 과세표준

252,103,602

(다) 세율

55%

(라) 산출세액

129,156,981

(마)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2,915,698

(바) 자진납부할세액

116,241,283

위의 금액을 신고 납부함.

 (2) 위의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다음과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본인의 신고금액과의 차이원인은 본인이 신고시적용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처분청에서는 이를 적용배제함에 따라 발생된것입니다.)

(가) 양도소득금액

369,505,017

(나) 과세표준

369,505,017

(다) 세율

55%

(라) 산출세액

193,727,759

(마)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2,915,698

(바) 결정세액

180,812,061

(사) 기납부(예정)납부세액

116,241,283

(아) 차감고지세액

64,570,778

위의 금액을 고지에 의하여 납부함.

 (3) 이어 1996.05.25자로 본인은 조합주택에 양도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 50%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양도소득금액

369,505,017

(나) 과세표준

369,505,017

(다) 세율

55%

(라) 산출세액

193,727,759

(마) 감면세액

96,863,879

(바) 기납부세액

180,812,061

(사) 예정신고세액공제

9,686,388

(아) 환급세액

93,634,569

  본인은 이어 처분청의 환급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이천하여 1997.07.18자 국세심판소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정을 받았습니다. (적용 감면율은 50%임)

  주문:“○○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6.05.28 환급신청한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93,634,560원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나. 이로써 위의 국세환급금이 발생된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환급금액의 결정시 위{가. (3) (사)} 계산과정에서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금액이 얼마로 되어야 할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다른 견해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갑설)

  - 9,686,388원

  - 산식: {산출세액 193,727,759-감면세액 96,863,879} ×10/100=9,686,388원

 (을설)

  - 12,915,698원

 (병설)

  - 6,457,849원

  산식 : 12,915,698×50/100=6,457,849원

 (정설)

  - 6,608,769원

  - 산식: 산출세액 193,727,759 × 신고과표 252,103,602 / 결정과표 369,505,017 × 10/100 × 50/100 = 6,608,768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