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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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주택의 범위 여부재일46014-1888생산일자 1997.08.0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당해 건물의 보유기간동안 3년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당해 건물의 보유기간동안 3년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 이외의 건물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서울에있는 주택으로 약5년간 사용하였으나 새로운 사업을 하고져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가. 만약 위 주택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다가 동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면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만약 받을 수 없다면 주택이 아닌 타용도로 사용하다가 과거 주택으로 사용한 점을 인정받아 양도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 경우를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