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내용]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1994. 03.24 개정)의 사업인정고시일자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달라지는 바 관보게재 사실에 비추어 사업인정고시일을 판정함에 있어서 본건 양도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어 사업인정고시일자를 정확히 판정할 수 없어 문의합니다.
○ 관건 토지의 연혁
- 소재지 :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가. 본 물건 취득일 : 1987년 11월 21일
나.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
(건설부 고시1992-771호 및 1992-773호, 1992.12.30)
다. ○○도지사의 택지개발계획변경승인고시
(제주도고시 1996-30호, 1996.05.23)
※ ○○지사의 택지개발계획변경승인고시의 요지
(1) ○○ 택지개발지역의 명칭 변경
(2) ○○ 택지개발1,2지구의 사업자 명칭 변경
(3) ○○ 택지개발1,2지구의 수용인구ㆍ주택호수 및 계획면적의 단순합산
라. 본 물건 토지의 공공용지 협의 양도 : 1996. 10. 24일
마. ○○도지사의 택지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실시계획승인고시
(제주도고시 제1996-84, 1997-01-07)
※ 양도일 이후, 소유자 ○○공사
[각설의 요지]
(갑설)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이다. 그리고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이 둘 이상인 경우는 가장 먼저 승인 고시된 날자를 승인 고시일로 보아야 한다. 또 이 경우는 ○○도지사가 비록 1996년 05월 23일에 ○○ ○○1지구의 사업자를 2지구의 사업자로 변경함으로써 야기되는 제반사항을 기존의 계획을 단순히 병합하고 그 변경사항을 변경고시한 것에 불과하고 택지개발계획이 1992년말에 승인고시 됨으로써 그효력은 이미 발생되고 있었으므로 건설부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한다.
- 또 1997년에 고시된 1996-84호의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는 양도물건의 소유권이 이미 ○○공사로 이전되었고 과세기간을 달리하므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은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사업인정고시일은 1992년 12월 30일이다.
(을설)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이다. 그리고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이 둘 이상인 경우는 둘 중 제일 나중에 고시한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을 기준으로 양도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 나중의 고시가 비록 사업자의 변경과 관련하여 변경고시한 것에 불과할 지라도 이를 적용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사업인정고시일은 1996년 05월 23일이다.
(병설)
- 상기물건의 경우도 다른 물건과 마찬가지로 택지개발계획실시승인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