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존 등기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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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존 등기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여부재일46014-1949생산일자 1997.08.14.
AI 요약
요지
보존 등기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시기는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존등기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시기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규정하는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후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의제취득일(1977.01.01) 이전부터 소유권이 인정되던 부동산으로 소유권복구등록에 따라 등기한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이에관한 사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11월 15일자로 ○○도 ○○시 ○○동 ○○의 토지를 시.군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결정이 나오게된 경위는 선대인 조부로부터 경작하여오던 ○○동 ○○, ○○외 여러필지의 인접에 있던 사유지 ○○을 무단으로 경작하여 이를 인정하여 소유권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1996년 12월에 이것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있어 취득시기를 언제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