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 주택을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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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 주택을 임대 후 판매시 과세 여부재일46014-1950생산일자 1997.08.14.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자가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판매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자가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판매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미분양된 주택을 폐업한 후 간주 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판매용 재고자산으로 확인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가 폐업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4.10.01. 개인 사업자 등록(종목:건물 신축 판매)을 한 후 주택 18세대를 신축(준공일: 1996.03.04)하여 14세대는 분양을 완료하고 4세대는 미분양 되었습니다.
나. 이후 분양코저 노력하였으나 분양이 어려워 준공일로부터 06개월여 후인 1996년 09월경에 미분양 4세대를 임대하여 현재 임대상태에 있습니다.
다. 본인은 상기 사업 이전부터 1주택을 소유(1992.05.26)하고 있는 바 현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매도시 1가구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