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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불입 후 양도세율 적용여부
재일46014-1953생산일자 1997.08.14.
AI 요약
요지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50%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50%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황설명

 * 일반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어 계약금 및 1,2차 중도금을 불입한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율 적용여부

 (갑설)

  - 소득세법 제 104조 제3항 미등기 양도자산 - 중략 - 다만 대통령영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75%이다.

 (을설)

  -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50%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 104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