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 살고 있는 이○○라고 합니다. 본인은 국가유공자 3급 대상자로서 22년전인 1975.08.13 당시 ○○○ 대통령이 국가 유공자로써 생활이 어렵고 집이 없는 본인에게 주택을 지어 주었습니다.
○ 그 당시 토지는 본인이 매입하고 건물만 지어주었습니다. 당시 대지 40평을 구입하여 지적을 완전히 분할하였고 등기부상 단독 분할이 안되고 공유지분등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집옆에 ○○학원이라는 학교 부지가 결부되여 학교의 재단이사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독 분할이 손쉽게 할 수 없어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가 1994년도에야 각자 지분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 당시 본인과 동시에 대지를 구입한 분이 등기부상 명의와 같이 3인이 (○○, ○○, ○○)같이 구입하여 지분등기를 하게 되었고 문제가 된 ○○을 구입한 이○○씨는 이웃집 사람으로써 본인들보다 01개월 늦게 ○○을 구입하여 동시에 5인명의의 각각의 지분등기를 하게 되었는데 ○○의 이○○씨는 1976.03.29 매매함으로써 등기부상과 같이 3인의 지분을 모두 이전하여 주었고 우리들 3인에 이○○씨 지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 그 이○○씨 지분을 1994.11.03 이전을 하였는데 이○○씨 앞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합니다.
○ 1994년 이전당시 이○○씨가 사경을 헤매고 있어 만약 사망하게 되면은 사후의 일이 더욱 복잡할것같아 서둘러 이전을 하였는데 이○○씨 가족측에서 사후에 양도소득세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며 이전을 미루는일로 세금이 나오면 각자 세금을 내기로 각서를 써주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씨는 우리들보다 01개월 늦게 대지를 구입하여 이전을 하게되었고
○ 사실상 실질적으로 대지를 구입한지 22년이 경과하였으며 공유지분상의 명의 지분이전도 양도소득으로 볼수 있는지 궁금하며
○ 우리들 3인의 지분을 이○○씨에게 전부이전하여 주었으므로 당연히 이○○씨도 우리들에게 자기 지분을 3인에게 이전하여주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 위와 같이 보면은 상호간의 자기지분을 이전하여 준 것이기 때문에 양도 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생각됩니다.
○ 만약 양도소득으로 본다면은 정확한 세액산출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