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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시 양도의 해당 여부
재일46014-1967생산일자 1997.08.19.
AI 요약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이상의 고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양도세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당초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 살고 있는 이○○라고 합니다. 본인은 국가유공자 3급 대상자로서 22년전인 1975.08.13 당시 ○○○ 대통령이 국가 유공자로써 생활이 어렵고 집이 없는 본인에게 주택을 지어 주었습니다.

○ 그 당시 토지는 본인이 매입하고 건물만 지어주었습니다. 당시 대지 40평을 구입하여 지적을 완전히 분할하였고 등기부상 단독 분할이 안되고 공유지분등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집옆에 ○○학원이라는 학교 부지가 결부되여 학교의 재단이사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독 분할이 손쉽게 할 수 없어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가 1994년도에야 각자 지분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 당시 본인과 동시에 대지를 구입한 분이 등기부상 명의와 같이 3인이 (○○, ○○, ○○)같이 구입하여 지분등기를 하게 되었고 문제가 된 ○○을 구입한 이○○씨는 이웃집 사람으로써 본인들보다 01개월 늦게 ○○을 구입하여 동시에 5인명의의 각각의 지분등기를 하게 되었는데 ○○의 이○○씨는 1976.03.29 매매함으로써 등기부상과 같이 3인의 지분을 모두 이전하여 주었고 우리들 3인에 이○○씨 지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 그 이○○씨 지분을 1994.11.03 이전을 하였는데 이○○씨 앞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합니다.

○ 1994년 이전당시 이○○씨가 사경을 헤매고 있어 만약 사망하게 되면은 사후의 일이 더욱 복잡할것같아 서둘러 이전을 하였는데 이○○씨 가족측에서 사후에 양도소득세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며 이전을 미루는일로 세금이 나오면 각자 세금을 내기로 각서를 써주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씨는 우리들보다 01개월 늦게 대지를 구입하여 이전을 하게되었고

○ 사실상 실질적으로 대지를 구입한지 22년이 경과하였으며 공유지분상의 명의 지분이전도 양도소득으로 볼수 있는지 궁금하며

○ 우리들 3인의 지분을 이○○씨에게 전부이전하여 주었으므로 당연히 이○○씨도 우리들에게 자기 지분을 3인에게 이전하여주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 위와 같이 보면은 상호간의 자기지분을 이전하여 준 것이기 때문에 양도 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생각됩니다.

○ 만약 양도소득으로 본다면은 정확한 세액산출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