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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상속받고 이전 주택을 양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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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상속받고 이전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968생산일자 1997.08.19.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이때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1주택은 양도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종전의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1주택 자가 5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6주택인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6주택이 되었으며,

○ 이때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