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을 상속받고 이전 주택을 양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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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상속받고 이전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46014-1968생산일자 1997.08.19.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이때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1주택은 양도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종전의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1주택 자가 5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6주택인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6주택이 되었으며,
○ 이때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