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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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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계산 여부
재일46014-1971생산일자 1997.08.19.
AI 요약
요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
회신
1.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실제취득가액이 취득세, 등록세 및 설비비와 개량비등 소득세법 제97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경우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주택건설업체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4.02 분양잔대금을 완납하고 동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 그로부터 3년 6월여를 거주한 현 시점에서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1가구 2주택 보유상황임) 양도차익 산정시 차감하는 필요경비는 취득세 납부당시의 아파트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소득세법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