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부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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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해당 기간 여부재일46014-1996생산일자 1997.08.22.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는 기간은 증여일로부터 3년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1996.12.31 이전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등을 양도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는 기간은 증여일로부터 3년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가 1996.12.31 이전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등을 양도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는 기간은 증여일로부터 2년인지(종전규정) 혹은 3년인지(개정규정)를 질의합니다.
(갑설)
3년이다.
(을설)
2년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