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복합주택의 1세대 1주택의 판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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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복합주택의 1세대 1주택의 판정 여부재일46014-2017생산일자 1997.08.2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건물과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부속토지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겨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건물과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배율내의 토지) 전부를 주택과 주택의 부소토지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일가구 일주택자로서 하기 토지와 건물을 매도코저 하는바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며 만일 해당된다면 그 액수는 얼마인지를 질의합니다.
아 래
가. 토지
지번 : ○○구 ○○동 ○○번지
면적 : 620.6m2
지목 : 대
소유권 이전 : 접수 1992.10.19
원인 1982.08.16
나. 건물
소재지 : 토지와 같음
용도 :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3가구) 1993.06.15 변경\
근린생활시설(사무소 97.22m2 )
다가구용단독주택(3가구 100.78m2 )
다. 토지거래계약허가증 : 유첨과 같음
라. 본인은 무주택자이던 중 상기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