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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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46014-2045생산일자 1997.08.29.
AI 요약
요지
1주택자가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2년6월전에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좋은 주택이 있어 이를 매입하여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신주택의 취득시점에서는 구주택을 3년간보유를 하지못하였으나 양도하는 시점에서는 3년이 초과되었고 신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구주택을 처분을 하면 구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