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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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주택의 범위 여부재일46014-2052생산일자 1997.08.2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당해 건물의 보유기간동안 3년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시한 국세청 재일46014-1888, 1997.08.02호를 참고. 붙임 : ※ 재일46014-1888, 1997.08.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제 서울에 있는 주택으로 약5년간 사용하였으나 새로운 사업을 하고져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위주택을 주택이 아님 타용도로 용도를 변경하여 몇 년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를 바꾸어 사용중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매각할 때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