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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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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
재일46014-2093생산일자 1997.09.04.
AI 요약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 이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 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이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2. 이 경우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 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증여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박봉에 고생하면서도 갖고 싶은 논을 1980년에 한 필지 구입하였습니다.

○ 그러니까 절대농지를 16년간 자경하고 살아 왔습니다. 퇴직 후 자식들 사업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의 논 값에 해당하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퇴직하고 용동도 궁한 위에 인정이 많아 자식들 때문에 팔아서 사업자금 대줄 위험이 있다고 그 논 명의를 처명의로 바꾸라고 하여 1996년에 증여를 하였습니다. 인 팔려고 결심한 조치이나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채무액 이자로 연금이 날아가는 형편이 되어 다시 팔려고 하니 세무서에서 현행법으로는 양도세 40%가 나온다고 합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서 16년 간 같이 자경하고 온 논인데 처가 8년 이상 경작하여야만 한다는 세법이 모순 있는건 아닙니까.

○ 토지 소재지 : 광주 광산구 연산동 ○○번지 절대농지900평 공시지가 4,000만, 시가 5,500~6,000만

○ 개인 채무액 : 6,000만

○ 소유재산 : 전세 얽혀진 집 한채와 위 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