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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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1주당 양도가액 여부재일46014-2099생산일자 1997.09.04.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1주당 양도가액은 매매약정에 따른 총 거래대금을 총양도주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1주당 양도가액은 매매약정에 따른 총 거래대금을 총양도주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일부 주식의 명의를 등록 및 개서 한 경우에는 그 일부주식에 대하여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3. 주식양도 대금의 지급을 이행하던 중 미지급된 금액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경개 계약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 일에 당초 약정된 총 거래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식을 양도 양수함에 있어서 양도양수 계약서상 10,000주에 1억원으로 계약하고, 대금은 계약금 포함 60,000,000원은 영수하고 8,000주를 기인도 하였으며, 차이 2,000주는 토지 2,000평을 양수하기로 하였으나 토지는 아직 양수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양도양수 단가는 어느 것이 맞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 관계자에 해당되지 않고, 법인의 주주명보는 8,000만 명의개서 되었음)
가. 주식거래는 8,000주 만 거래된 것이며 양도단가는 7,500원 (60,000,000원/8000주)인지, 10,000원(100,000,000원/10,000주)인지.
나. 주식거래는 10,000주 전체가 거래된 것이며 단가는 10,000원(100,000,000원/10,000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