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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 방법
재일46014-2116생산일자 1997.09.05.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767호, 1989.08.01)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하칙을 산정하는 것임. 2.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767호, 1989.08.01)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동일한 과세시가표준액((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조정기간(수시조정기간 포함)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더라도 취득 및 양도시의 배율이 각각 조사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각각의 조사된 배율을 적용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건은 1년 내의 단기매매이나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이 모두 실지 거래가액은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토지거래 및 참고내용은

○ 양도일 : 1989.12.31 (토지등급 222등)

○ 취득일 : 1989.01.30 (토지등급 222등)

○ 토지소재지 : 서울 송파구 잠실동

○ 양도 시 기준시가 적용배율 5.5배 (1989.11.01시행)

○ 취득일 이전 기준시가 적용배율 (1988.01.01시행이며 상기 토지의 1988.01.01등급211등에 대한 적용배율) : 3.05배

○ 토지등급 변동 : 1988.01.01(211등)1988.06.01(216등) -> 1989.01.01(222등)입니다.

[문제점]

가. 이 경우 실지거액가액을 모르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는 계산하는지.

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면 취득가액 기준시가 적용은.

 (1) 취득 시 토지(등급 222등) 과세시가 표준액×3.05배 (1988.01.01상기 토지의 적용배율)

 (2) 양도시 기준시가로 환산.

  양도시 기준시가 × 취득일 직전 과세시가 표준액(1988.06.01.216등)/양도시 과세시가 표준액(222등)

 (3) 1988.01.01기준시가 (1988.01.01등급(211등)의 과세시가 표준액×3.05배)

(1) (2) (3) 중 어느 것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