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건은 1년 내의 단기매매이나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이 모두 실지 거래가액은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토지거래 및 참고내용은
○ 양도일 : 1989.12.31 (토지등급 222등)
○ 취득일 : 1989.01.30 (토지등급 222등)
○ 토지소재지 : 서울 송파구 잠실동
○ 양도 시 기준시가 적용배율 5.5배 (1989.11.01시행)
○ 취득일 이전 기준시가 적용배율 (1988.01.01시행이며 상기 토지의 1988.01.01등급211등에 대한 적용배율) : 3.05배
○ 토지등급 변동 : 1988.01.01(211등)1988.06.01(216등) -> 1989.01.01(222등)입니다.
[문제점]
가. 이 경우 실지거액가액을 모르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는 계산하는지.
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면 취득가액 기준시가 적용은.
(1) 취득 시 토지(등급 222등) 과세시가 표준액×3.05배 (1988.01.01상기 토지의 적용배율)
(2) 양도시 기준시가로 환산.
양도시 기준시가 × 취득일 직전 과세시가 표준액(1988.06.01.216등)/양도시 과세시가 표준액(222등)
(3) 1988.01.01기준시가 (1988.01.01등급(211등)의 과세시가 표준액×3.05배)
(1) (2) (3) 중 어느 것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