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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신고대상자의 예정신고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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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양도신고대상자의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의 적용 여부
재일46014-2158생산일자 1997.09.10.
AI 요약
요지
부동산양도신고대상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대상자가 동조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05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도 동법 제10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납부할 세액의 10%)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종로구 ○○동 ○○번지 ○○빌라 C동 B03호에 사는 백○○라는 사람으로서 1997년 01월 30일 제가 소유하고 있던 양천구 ○○동 ○○번지 (562㎡), 41-61(7㎡) 토지(나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1997.04.17일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 그리고 04월 19일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려고 ○○세무서에 들렸더니 담당직원이 등기전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 확인서를 받아 첨부해야만 등기가 가능하고 양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세액공제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금년 01월 0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 법이 그렇게 개정되었다면 등기가 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등기가 난 것은 잘못이 아니냐고 따졌더니 법무사 사무실이나 등기소에 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했더니 자기들은 등기소에서 등기가 나왔으니 어쩔수 없다고 하며 자기들은 소유권 이전문제만 관여하지 세금문제는 잘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 공제받을 세액 15% (1200만원가량)는 안되지만 10%는 받을 수 있다는 세무사의 자문을 받고 세무사에게 일임하려고 하다가 국세청에 문의하니 10%도 안될 거라는 견해였습니다.

○ 저같은 경우 15%는 물론 10%의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또한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65조

소득세법 제105조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