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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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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 면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일46014-2159생산일자 1997.09.10.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자가 거주자로의 지위를 갖춘 상태로써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이고 위 2.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다음의 경우 1세대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주택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 면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주택내역

 ○ 매각대상주택

  - 취득일 : 1990.08.31(비거주)

  - 매각예정일 : 1997.10월

  - 규모 : 건평 75.37㎡, 대지 약 100㎡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 추가소유주택

  - 취득일 : 1997.05.20

  - 취득방법 : 증여

  - 규모 : 건평 30평, 대지 120평(경기도 과천 소재)

나. 위 매각예정인 주택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여 금년10월에 매각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알고있습니다. 현행 세법상 1세대 2가구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선취득 주택을 매각시 그 주택이 양도소득세 납부 면제 대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위의 주택을 매각할 경우 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납부가 면제되는지 귀 청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