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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권 안으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2163생산일자 1997.09.10.
AI 요약
요지
취득한 공장을 5년 이상 가동하던 거주자가 수도권 안으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수도권안의 공장이 공업지역내의 공장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1990.01.01 이후에 취득한 공장(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공장부수토지에 한함)을 5년이상 가동하던 거주자가 수도권안으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수도권안의 공장이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내의 공장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공업지역이라 함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이하 “조감법”) 제71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조감법 제79조 제2항에 1990년 01월 01일 이후 취득한 공장양도에 대한 감면 등 배제 규정이 있고

 나. 조감법 제79조 제4항에서는 위의 제2항 감면 등 배제 규정을 적용하는 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바

 다. 거주자가 1990년 01월 01일 이후 취득후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즉시 수도권안의 지역중 조감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 조감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제2호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으로 이전시

 라. 공업지역은 다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세분되는 바, 준공업 지역으로 이전하여도 조감법 제71조의 감면 등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모두 공업지역인 바, 3곳 모두 조감법 제71조 규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계획법 제1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