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제2호(1993.12.31 대통령령 14083호 개정 이전의 것)의 규정은 당해 부동산이 인도 조건일 경우(재일01254-97, 1992.01.13에 의한 사용수익 약정일 포함) 적용하는 것 으로서, 구 소득세법(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 개정 이전의 것)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한 양도 및 취득시기 판정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이 3가지 유형이 있다 할것인바,
아 래
○ 3회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수수하는 경우로서,
가)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3월이상 인것---할부취득(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 해당)
- 구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본문에의거 잔금 청산일이 취득시기 임.
나)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 인것. ---연부취득(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해당)
- 구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제3호 : 최초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 임.
다) 계약일로부터 최종 부불금까지의 기간이 2년 혹은 3년이 된다하더라도 최종 부불금(잔금) 지급 기일 이전까지 인도(사용 수익) 사실이 없는 경우
- 일반적인 취득임(할부 또는 연불 취득이 아님 : 별첨 심판례 참조)
- 구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본문에 의거 잔금 청산일이 취득 시기임)
* 본인의 경우 위 다)호와 같음
- 취득계약일 : 1988.06.15 (○○ 공사로부터 취득)
- 대금지급방법 : 1988.09.15(1차) - 1991.06.15(최종부부금)까지 12회 분할
- 취득등기일 : 1991.07.23
- 양도일 : 1994.12.31
- 최종부불금 지급일이전에 인도(사용수익)사실없음.
- 참고사항 : 위 부동산 중 일부가 1993년도에 매도된 사실이 있으며, 별첨한 심판례와 같이 세무관서로부터 위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1991.06.15자로 판정 받았음.
○ 위와 같은 규정이 1993.12.31자 개정되면서, 구 소득세법 (1994.12.22자 법률 제4803호 개정 이전의 것)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장기 할부의 경우 “당해 목적물의 인도 기간의 다음날로부터...2년 이상인것”의 규정이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부동산의 경우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상인 것”으로 1993.12.31 개정되어 동시행령 부칙 제5조에서 1994.01.01 이후 최초로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3)호 본인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위 1993.12.31자 객정된 시행령 및 부칙의 “적용시지 및 방법”에 따른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위 부동산은 취득일은 1991.06.15(잔금일)이다.
(을설)
위 부동산의 취득일은 1988.91.05(1차 부불금 지급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3.12.31 대통령령 14083호)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