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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아들에게 증여하고 3년이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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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야를 아들에게 증여하고 3년이내 이를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재일46014-2178생산일자 1997.09.12.
AI 요약
요지
친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약20여년간 보유하였든 임야를 1년전에 아들에게 증여(증여신고 필)를 하였습니다.

나. 증여를 받은 아들은 최근에 이를 매각하고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하였든봐 증여받은 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자가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다. 결국 증여자는 증여세를 1차 물었음에도, 양도 소득세를 물어야하는 2증 과세가 되며 증여를 받은자는 양도하고도 양도 소득신고를 할수 가 없어서 전산상에 무 신고로 처리 될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해택에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라.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 일선 세무서 에서는 여러곳에 문의 하여도 정답이 없어서, 결국은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남세 의무자가 하여야 하므로 세무사에게 의뢰하라는 식으로 무지로 인한 회피를 하는 것입니다.

마. 위 사항에 대하여 신고 방법을 질의하고, 본인이 양도신고를 하였을 경우 아들의 전산처리는 무 신고가 되는지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