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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 사업의 경우 감소되는 부수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지 여부
재일46014-2180생산일자 1997.09.12.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도 도시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1994.07.30 개정법률)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도 도시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2.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구역이 아닌 토지 일부를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자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주일 중 빠른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사실상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시대 1주택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 용 요약

가. 소득 46011-2275호와 관련하여 8세대 재건축 시행자 개개인의 취득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 명

취 득 일

비 고

최 영 남

1983년 07월20일

등기부등본상 매매일

홍 사 옥

1985년05월 09일

이 용 학

1990년 06월09일

이 순 성

1988년05월30일

이 타 관

1984년 07월04일

“”

오 대 송

1991년 03월02일

변 경 지

1981년 05월06일

정 정 원

1987년 05월29일

나. 재건축으로 인한 건물멸실신고일이 1996년10월8일인 공유자 소유지분 일부를 1997년06월21일자로 양도한 경우 1가구1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때

다. 1가구1주택으로도 양도소득세신고납부에 해당없다는(양도소득세면제됨)유선질의 답변을 받았으나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