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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확정지구내의 토지를 분양 취득하여 양도시 기준시가 여부
재일46014-218생산일자 1997.02.04.
AI 요약
요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취득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개별공시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환지확정지구내의 토지를 분양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취득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취득일 현재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1990.12.27 환지확정 후 1991.12.01 토지공사가 일반에게 분양한 택지를 1993.03.30 대금 완납(취득일자)하고 신축하여 1995년05월 양도하였음.

[질의내용]

 가. 취득일인 1993.03.03 소급 1992.01.01 고시지가를 적용 산출해야 되는데, 1992.01.01 공시지가는 환지확정 전 구지 번 전ㆍ답 기준 평방미터당 20-30만원 개별공시지가 밖에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은 구지번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되는지 여부.

 나. 1991년06월 토지공사가 가분할 블록번지를 부여, 해당관청의 승인을 득해 1991.12.01 택지로 일반에게 평방미터당 60-70만원의 높은 가격으로 분양했기 때문에 1992.01.01 개별공시는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취득가액 산정시 환살할 것인지의 여부(공시지가 대비 등급환산)

 다. 만약 그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경우 토지공사가 분양한 토지 중(구지번 토지) 제일 높은 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

 라. 1995.01.26 지적완료시 신지번이 부여되는 구지번이 사실상(등기부상 폐쇄) 소멸되어 서로 상이할 경우, 취득가액의 산전방법.

 마. 토지공사가 환자확정 후(1990.12.27) 구지번과 신지번의 연계없이 구지번을 무시하고 신지번을 우선하여 등기공부를 정리할 경우 적용여부.

 바. 구지번에 근거하여 부과한 양도세금이 해당물건의 지번과 상이한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