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월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항의 개정규정(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에 따라 1세대가 3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비과세 적용은 동령 부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01.01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신규 분양 공동주택을 매입,임대 사업 등록하는 경우와 기존 주택을 임대 사업 등록하는 경우에 제세 부과(기준) 차이점 여부(양도 소득세 부문)
(임대기간,감면범위 등)
나. 신규분양 공동주택(미분양주택,미입주주택)과 기존주택 공히 주택규모(전용 40㎡이하ㆍ전용40㎡초과 60㎡이하)에 따른 세금 감면 차이점 여부 (양도소득세 부문)
다. 신규 주택ㆍ기존 주택 구분 없이 임대 보증금에 대하여 임대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지 여부 (임대 소득세 부문)
라. 임대 사업자 등록을 거주지 관할 구청 주택과에 필한 후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절차 여부 (등록 절차 부문)
<임대주택 대상물의 소재지가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경우 - 예컨대, 2세대는 ○○구에 소재ㆍ2세대는 ○○구에 소재ㆍ1세대는 ○○시 ○○구에 소재하는 경우 - 구청 주택과에 등록한 임대 주택 사업자 등록증을 거주지 관할 세무서인 ○○ 세무서에만 제출ㆍ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물건지별 관할 세무서에도 함께(중복)제출ㆍ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마. 개인 매입 주택임대사업제도와 법인형 매입 임대주택 사업제도(부부,친구등 연명)와의 차이점 여부(제도 차이점 부문)
-(법인형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서류,방법등)의 여부)-
바. 별도 질의문
① 1가구 1주택으로서 양도 소득세 면세기준 기간이 「보유기간」,「거주기간」구분없이 3년 이상으로 통일된 시점이 언제부터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 이 통일기준에 경과 규정은 없는지 여부.
② 절세를 위한 다음 <내용>과 같은 방법이 가능한지 여부(2주택 보유자 경우)
[내용]
(A)물건 처분이 목적일 때, (A)물건을 양도하면 양도 소득세가 20,000,000원 발생, (B)물건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5,000,000원 발생할 경우라면, (B)물건을 선양도하여 납부하고 (A)물건을 후매도(양도세 면세)하고, 그 후 다시 (B)물건을 매수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여부. * (참고 : (B)물건 매도ㆍ매수에 따른 총비용은 12,000,000원으로 이 방법이 가능한 경우 8,000,000원 절세 효과)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