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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법 여부
재일46014-2217생산일자 1997.09.20.
AI 요약
요지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5.12.31이전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2.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음.구 분1991.01.0~1993.12.311994.01.01~1994.12.311995.01.01~현재신고분5년10년10년무신고분신고누락분10년10년15년기간적용방법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기준한 것이므로 증여일은 6월 이전이 되는 것임 3.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
질의내용

[회 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4. 과세특례포기신고 기한에 대한 질의(질문2 - ③)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으니 관련 거래사실 및 특례포기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여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1986년01월에 취득한 땅을 1995년09월에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산출방식이 각 세무서 민원안내실에 비치된 다음 내용이 소득세법.동시행령.동시행규칙 등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요.

1990.09.01.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음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1990.01.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

                                           1990.01.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고 시일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

[질의 2]

 임대목적건물을 건설회사에 도급계약으로 신축중 각 공정별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부가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세 확정신고나 예정신고기간과 관계없이 다음날 25일까지 환급신청이(조기환급)가능한지요(일반사업자로 등록됨)

  ② 공사대금은 각 공정별로 세금계산서 없이 지급하고 마지막 공사 대금청산시에 부가세를 포함한 1장의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이 가능한지요

  ③ 공사계약전인 1997.06.04. 일반사업자로 등록한후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사기간이 6개월~8개월 걸리는데 언제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또한 이후에도 확정신고시마다 또는 1년마다 포기신고를 하는지요

[질의 3]

 증여세 제척기간이 빈번히 상향변경되고 있는바 각 재척기간의 시행시기를 알고자 합니다. 5년 10년 15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