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4. 과세특례포기신고 기한에 대한 질의(질문2 - ③)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으니 관련 거래사실 및 특례포기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여주시기 바람.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1986년01월에 취득한 땅을 1995년09월에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산출방식이 각 세무서 민원안내실에 비치된 다음 내용이 소득세법.동시행령.동시행규칙 등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요.
1990.09.01.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음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1990.01.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 1990.01.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고 시일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 |
[질의 2]
임대목적건물을 건설회사에 도급계약으로 신축중 각 공정별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부가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세 확정신고나 예정신고기간과 관계없이 다음날 25일까지 환급신청이(조기환급)가능한지요(일반사업자로 등록됨)
② 공사대금은 각 공정별로 세금계산서 없이 지급하고 마지막 공사 대금청산시에 부가세를 포함한 1장의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이 가능한지요
③ 공사계약전인 1997.06.04. 일반사업자로 등록한후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사기간이 6개월~8개월 걸리는데 언제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또한 이후에도 확정신고시마다 또는 1년마다 포기신고를 하는지요
[질의 3]
증여세 제척기간이 빈번히 상향변경되고 있는바 각 재척기간의 시행시기를 알고자 합니다. 5년 10년 15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