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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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른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재일46014-2218생산일자 1997.09.20.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1997.01.01 이후 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과 본인가족은 서울에 살고있는 무주택 서민인바 1990년10월 지방에 거주하시는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아버지 소유주택(국민주택 규모이하)을 상속 받았습니다.
나. 그러던 중 1996년05월에 본인이 서울에 조그만 아파트(국민주택 규모이하)를 새로이 취득하게 되었는바
다. 1997년09월 현재 본인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2항에 의거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 처리가 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