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1주택을 양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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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1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재일46014-2219생산일자 1997.09.20.
AI 요약
요지
당해주택이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당시 나대지라 할지라도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사업시행인가고시 이후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로 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동법에 의한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이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당시 나대지라 할지라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구 ○○동 구역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 때문에 주택(무허가)을 1994년04월02일 취득(증여)하여 1997년08월20일 양도하였습니다.
① 무허가 주택 철거 멸실일 - 1996년06월19일
② 당초 어머님(오○○) 취득일 - 1991년04월02일
③ 본인(박○○)의 취득일 - 1994년04월02일 어머님(오○○)에게서 증여 취득함.
④ 철거 이후 어머님과 세대 합가 같이 살고 있음.
나. 국내에 1세대 1주택 양도 주택으로 취득 경위부터 양도일까지를 등기부등본을 참조하시어 비과세 여부를 심의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