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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지구 내에 1주택을 양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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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1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219생산일자 1997.09.20.
AI 요약
요지
당해주택이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당시 나대지라 할지라도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사업시행인가고시 이후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로 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동법에 의한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이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당시 나대지라 할지라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구 ○○동 구역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 때문에 주택(무허가)을 1994년04월02일 취득(증여)하여 1997년08월20일 양도하였습니다.

 ① 무허가 주택 철거 멸실일 - 1996년06월19일

 ② 당초 어머님(오○○) 취득일 - 1991년04월02일

 ③ 본인(박○○)의 취득일 - 1994년04월02일 어머님(오○○)에게서 증여 취득함.

 ④ 철거 이후 어머님과 세대 합가 같이 살고 있음.

나. 국내에 1세대 1주택 양도 주택으로 취득 경위부터 양도일까지를 등기부등본을 참조하시어 비과세 여부를 심의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