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정지역 아파트 기준시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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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정지역 아파트 기준시가 계산재일46014-221생산일자 1997.02.04.
AI 요약
요지
아파트 취득당시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파트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환산비율계산시 적용되는 건물의 가액은 건물 총면적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함
회신
아파트 취득당시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파트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환산비율계산시 적용되는 건물의 가액은 건물 총면적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산세 실무관계에서 "갑"은 전용면적을 가지고 아파트가액을 계산 및 환산하고, "을"은 전용면적+공유면적을 가지고 계산하는 사례가 비일비제한 관계로 정확한 회신을 구하고자 질의함
○ 1996년 7월1일 시행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에 의하면 아파트47평 A등급(거물 환산면적 155.1㎡)이나 122.96㎡로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에 의거하여 "갑"과 "을"의 의견에서는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되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