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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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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의 범위
재일46014-2225생산일자 1997.09.2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를 판정함에 있어 ‘대토하는 농지’(경작하던 농지 또는 대토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에는 경작한 농지로 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를 판정함에 있어 ‘대토하는 농지’(경작하던 농지 또는 대토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한 농지로 보는 것임. 2. 이 경우, 자(자) 명의의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모(모)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경우에는 위 2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농지 1,000여평을 구입 영농에 종사하던중 남편이 사망하고, 저와 자녀들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녀(전부 20세이상)들은 아직 미혼이라 동일세대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경작하고 있는 소유농지가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이를 매각하고, 가까운 곳에 농지를 구입하여 대토할 경우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문의합니다.

농가 → 남편사망 → 공동상속후 영농계속 → 대토(동일면적이상)

[문의]

 현재 소유농지는 본인과 자녀(미혼, 동일세대) 4명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데 대토(동일면적이상)할 경우

  ① 대토(취득) 농지의 소유권을 본인명의로만 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속자 공동명의 → 영농종사자 단독명의

  ② 당초 소유지분과 같이 4명의 이름으로 각각 소유권이전을 해야 감면혜택이 가능한지 여부

상속자 공동명의 → 상속지분별 공동명의

  ③ 만약 ②번과 같이 각각의 지분으로 소유권이전시 농사는 저 혼자 짓지만 자녀들의 지분도 대토로 인정되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자녀들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공휴일에만 농사일을 도와주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