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일세대원간에 주택을 증여할 경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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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세대원간에 주택을 증여할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 여부재일46014-2226생산일자 1997.09.22.
AI 요약
요지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주택의 보유기간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1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후 당자산을 양도후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내용입니다.
○ 저는 세대주로 1985년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던중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재직중 기업의 차입금에 대한 보증행위가 있는 관계로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배우자에게 1996년06월27일 증여하고 명의변경을 하고 증여세 신고를 면세로 신고완료하였습니다.
○ 저의 명의로 된 부동산 자산은 유일한 증여재산뿐입니다.
○ 오늘 현재는 실업상태로 주택을 매각코져하오나 양도후 증여이후 기간 경과에 문제가 있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하여 질의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은 증여재산이 유일한 재산입니다.)
○ 주택의 규모 : 대지 113평 건평 48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