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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재일46014-2231생산일자 1997.09.2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양도가액을 시가로 하여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는 것임, 이하 같음)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양도가액을 시가로 하여 재계산 할 수 있는 것임.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5.12월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사촌)에게 주당 24,000원(액면가액:5,000원)에 양도하였는바,

나. 이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판단의 기준(사실상 당 주식의 정확한 매매사례가 없었음)은 소득세법에 의한 주식평가방법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상속세법에 의한 주식평가방법에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는 소득세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료 및 보증금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을 구할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소득세법 제101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