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말단 공무원으로 벽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고가를 1989년도에 구입하여 살던중 도시계획에 의거 집이 헐리고 대지는 4필지로 분할되어 2필지는 도로 부지로 편입되고 2필지는 인접소유자에게 매도하고 양도신고를 하였습니다만,
○ 분할된 2필지가 전주시에 도로 부지로 편입 매도된 날을 기준으로하여 1가구 1주택 적용을 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 400여만원 납부 통지를 받은바,
○ 본인은 공직자로서 시정업무에 협조하는 뜻으로 다른사람에 앞서 도로 부지매입관련 우선협의 하는증 협조 하였으나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고 억울한 생각을 금할길 없어 질의합니다. 다음 내용 검토하시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수 있을지, 받을수 있다면 그 절차와 구비서류등은 무엇을 준비하여 제출하여 하는지, 받을수 없다면 그 사유를 회신 바랍니다.
○ 주택 구입 및 거주내용
※ 주소 : 전주시 ○○구 ○○동 ○○번지 대지307m2 , 목조기와 지붕 단층 주택69.42m2
- 1989.07.01 전소유자로부터 매입
- 1989.07.07 위 주소지로 전입 1996.08월 까지 거주
- 1989.08.22 소유권 이전 등기필
- 1996.08.08 전주시 ○○구 도로개설공사 계획에 의한 철거 공고에 의거 이사 전출
○ 대지 분할 및 매도 내용
※ 1995년 전주시 도시계획(도로개설)에 의해 1995.04.28 남노송동 173-2번지
가. 000-0번지 67m2
나. 000-00번지 3m2
다. 000-00번지 136m2
라. 000-00번지 101m2
- 4필지로 분할되어 위 나,다항 139m2 는 전주시 도로부지로 등기되어 보상을 받았으나 실제 1996.08월 까지 거주하다 전주시 ○○구청의 집을 비우라는 공고에 의해 현거주지로 전세를 얻어 이사하엿으며 1997년 봄에 도로개설 공사를 시공하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 도로개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매가 되지 않았고 금년도로 개설중에 인접소유자와 협의하여
ㆍ 1997.08.11 가항 67m2 를 매도하였으며
ㆍ 1997.09.06 나항 101m2 를 매도하고 양도신고한바 4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었습니다.
○ 현재 대지는 분할되어 각각 나),다) 은 전주시에 등기되고 가),라)은 매입자에게 등기신청중이나 주택 등기는 말소신청을 하지않아 등기부에 본인소유로 등재되어 있는바 감면받을수 있는 방법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