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물변제 후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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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물변제 후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 환원시 과세 여부재일46014-2289생산일자 1997.09.27.
AI 요약
요지
채무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재하면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을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시 사실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회신
채무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재하면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을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이 을에게 채권채무관계를 원인으로하여 대물변제 계약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상가(토지와 건물-대지권이 되어 있지않음)을 양도 하였음.
○ 그런데 양도후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토지부분에 공동담보로하여 몇십억원에 근저당권이 있었으므로 대물변제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상호합이하에 원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대물변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음.(소유권이전일시는 1997.09.02 이고 해지는 9월 10일임)
○ 토지부분에 대한 공시가(공시지가*토지넓이)는 24억 상당이고 대물변게로 계산했던 토지가격은 8,000만원이었음
○ 갑이 을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시 까지만해도 설정된것이 수필지이고 등기부등본도 복잡하여 잘못파악하여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이전했으나 뒤늦게 보니 위와같이 많은 액수가 설정되어 있어 아무런 가치가 없어 다시 합의해제 했음.
[질의1]
이러한 상황에서 위와같이 원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을때 갑,을이 각각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질의
[질의2]
위 숫자만을 가지고 계산하면 얼마의 양도세가 부과 되는지(1982년도에 갑이 취득한 부동산을 위와같이 양도했음)
* 갑이 을에게 대물변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를 해야 했기 때문에 양도신고를 했음(신고가격은 4800여만원-주민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