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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1주택 멸실 후 나머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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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으로 1주택 멸실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재일46014-2290생산일자 1997.09.27.
AI 요약
요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재건축이 추진 중인 주택을 동시에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이 추진 중인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3년이상 보유한 주택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을 동시에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권리와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 부동산

 가. 무허가건물 : 서울소재

  - 1991.06.14 구입

  - 재건축을 위해 조합이 결성되어 1996.03.10 멸실되었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중

 나. 아파트

  - 경기도 소재로 1991.10.30 분양을 받아 1993.11.03 건물등기, 1995.11.21 토지 등기 완료

[질의]

 ‘가’의 무허가건물(현재는 철거된상태임)을 매각할 경우와 ‘나’의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의 양도소득세 납부여부를 질의합니다.